유물 열람·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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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유물 열람/복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단의 유물 열람·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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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의 목적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누리집에 게재된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동 또는 변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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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 신청 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 학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장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열람 횟수 : 1인 연 3회 이하
- 열람 수량 : 1회 20점 이하
- 열람 시간 : 1회 2시간 이하
- 열람 인원 : 1회 3명 이하
열람 신청 절차
1
사전 유선 요청
2
담당자 확인 후 유선 안내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e-mail)
4
소장유물 열람
소장유물 열람/복제 시 유의 사항
- 소장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유물 열람/복제 시 우리연구소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을 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 소장유물을 촬영하였을 경우 촬영한 사진의 사본과 저작재산권을 우리 연구소에 양도해야 하며, 이 사진을 이용할 때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소장유물임을 밝혀야 합니다.
열람 신청 이용 문의
- 유물 열람/자료 복제 신청 담당자 (전화 : 063-290-9322, E-mail : jacksparro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