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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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장 유물을 열람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출토유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1.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2.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3.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4. 기타 우리연구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토유물의 열람을 원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에 문의를 통해 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의 열람허가를 득한 후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를 통해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연구소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한편 열람 유물을 손상 했을 때는 연구소 규정에 따라 유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예연구실(전화 043-850-7812 / 팩스 043-855-89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담당부서 : 문화재청 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 16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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