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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작성일 2023-02-23
작성자 심명보(054-777-8871) 조회수 1175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공고 경주-2023-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22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정()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조치, 대책수립 등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20233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 일반우편: ()38127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 전자우편: tlaaq@korea.kr

. 팩 스: 054-777-883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gyeongju공지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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