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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관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 및 동 규정 제30조
2. 재등록 사유
ㅇ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직제 개정되어 기관 명칭변경에 의한 재등록
3. 시행일 :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