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개정이유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의 마련 취지에 맞도록 명예·특별연구원 등의 정의와 범위, 위촉 등을 명확히 하여 연구과제 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운영대상 정의 수정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 위촉기간 변경(안 제4조)
- 서약서 제출 및 관련 별표 서식 추가(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