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고고연구실 작성일 2025-04-11
작성자 채송이(042-860-9185) 조회수 37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5-4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5411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정() 행정예고

 

1. 제정목적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유물 관리기관, 소장유물의 출납 등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할(45)

  ㅇ 유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7)

  ㅇ 유물수장고의 출입 관리, 유물의 출납에 관한 사항 (8~10)

  ㅇ 유물의 대여 조건, 유물보험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1112)

  ㅇ 유물의 열람 및 복제에 관한 사항 (13~18)

  ㅇ 유물의 전시공간 및 공개에 관한 사항(19~2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5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

      - 전자우편 : 1207thddl@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2-860-9185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