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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 042-860-9114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38127)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054-777-8800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외리 산 1-1)
  • 041-830-5600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56(용호동 8-4)
  • 055-211-9000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 (58264)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061-339-1114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 (27438)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 38(금릉동 594)
  • 043-850-7800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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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739-6919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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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공지사항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 작성일 2025-01-23
  • 작성자 김지현(042-860-9252)
  • 조회수 1566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5-6호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재검토기한(일몰제) 조문 신설

2. 주요내용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소관 지침(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등 5)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 일반우편: ()34122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 전자우편: jh0628@korea.kr

. 팩 스: 042-861-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