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규 2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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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5-5호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규 2개 일괄개정안」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규 2개 일괄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재검토기한(일몰제) 조문 신설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소관 예규(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 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등 2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ㅇ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서
가. 일반우편: (우)34122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나. 전자우편: jh0628@korea.kr
다. 팩 스: 042-861-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