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물(2동)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연구소 내 건축물 2동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합니다.
ㅇ 대상건축물(2동) : 국립문화재연구소 본관 및 중앙매장문화재센타
ㅇ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제 3종 시설물의 범위)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ㅇ 고시기간 :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 고시
ㅇ 향후관리계획 :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행